결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상황별 추천 3가지
난임 시술이 있었다면: 홈택스 자료만 믿지 말고 병원 ‘난임시술비 구분’ 서류로 분리 입력(30% 적용)하세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라서 영수증을 꼭 챙겨 “산후조리원”으로 따로 표시하세요.
아이·약값이 많다면: 실손보험금/지원금은 빼고, 3% 문턱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해결 3가지(10분 루트)
홈택스 간소화에서 의료비 PDF 내려받기(본인+부양가족).
체크: ①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에 섞였는지 ②신생아/산후조리원 누락이 있는지 ③실손보험금이 차감됐는지.
회사 시스템에 입력/제출: 누락분은 영수증 추가, 난임/산후는 “구분 서류” 첨부.
시작 전에 전체 흐름이 필요하면 여기부터: 연말정산 (2026)
연말정산 총정리[바로 해결 체크]
- 애기/산후/난임/약값: “되는/안되는”을 표로 즉시 판정
- 간소화 누락·분류 실수(난임 30%/신생아/산후조리원) 해결 루트
- 서류 체크리스트(회사 제출용)까지 한 번에
바로가기(목차) · 요약: 난임·산후·신생아는 “자동 반영”이 아니라 “증빙/분리”가 성패입니다.
목차
- 1) 의료비 공제 핵심 규칙(3% 문턱/공제율/한도)
- 2) 애기(자녀) 의료비: 6세 이하/신생아/입원 케이스
- 3)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영수증 요령
- 4) 난임: 30% 받는 ‘분리 제출’ 핵심
- 5) 약값/한약: 어디까지 의료비인가?
- 6) 간소화 누락/수정: 회사 제출 전에 이것부터
- 7) 표 2개(판정표 + 서류체크리스트)
- FAQ 8
1) 의료비 공제 핵심 규칙(3% 문턱/공제율/한도)
핵심은 2줄이에요.
- 문턱: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총급여의 3%) = 0보다 커야 공제 대상
- 공제율: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한도도 케이스별로 달라요.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난임/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제한이 사실상 크게 완화(카테고리별로 “한도 없음” 영역이 큼)
- 그 외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릴 수 있어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
※ 중요한 제외: 실손보험금, 공단 지원금, 사후환급금 등 “내가 실제로 낸 돈이 아닌 부분”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용(참고): 국세청 ‘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의료비)’
2) 애기(자녀) 의료비: 6세 이하/신생아/입원 케이스
2-1. 6세 이하 자녀: “한도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가 줄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최근 제도 개정으로 공제 한도 쪽이 크게 완화됐어요. 그래서 “아이 병원비/약값이 많은 집”은 의료비 공제 체감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2-2. 신생아 의료비가 홈택스에 안 뜨는 대표 이유
- 출생신고 전이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자료가 안 잡힘
- 출생신고는 했지만 병원에 신생아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전송이 누락됨
이때는 “조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병원 영수증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2-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다르다
해당 의료비는 일반(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분류가 중요해요. 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로 구분 가능한 서류를 받아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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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영수증 요령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간소화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만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 소득요건: 과거 ‘총급여 7천’ 같은 제한이 있었던 설명을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영수증 필수 항목: 산모 이름, 이용금액,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납부일자 등 “증빙 요소”가 빠지면 회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4) 난임: 30% 받는 ‘분리 제출’ 핵심
난임은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할 수 있어서, 그냥 제출하면 “일반 의료비(15%)”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정답 루트(실수 방지)
- 병원에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분 가능 서류)” 발급 요청
- 회사 연말정산 입력 시: 일반 의료비에 섞인 금액을 빼고 → 난임시술비로 재입력
- 서류 첨부(또는 보관): 추후 소명 대비
※ 팁: 검사·진료·시술이 섞여 있을 때는 “병원이 구분해 준 범위”대로만 분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약값/한약: 어디까지 의료비인가?
약값은 대체로 공제에 들어가지만, “다 들어간다”는 오해가 많아요.
- 대체로 공제 대상: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중 치료·요양 목적 비용
- 자주 제외되는 영역: 건강증진 목적의 영양제/건강기능식품/보약(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 중복 주의: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약제비는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
6) 간소화 누락/수정: 회사 제출 전에 이것부터
의료비는 누락이 흔합니다. 특히 동네의원/영세기관/산후조리원/신생아에서 자주 발생해요.
누락이 보이면 2갈래로 처리
- ① 신고센터/추가 제출(가능 기간): 홈택스·손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경로로 신고
- ② 결국 안 뜨면: 해당 의료기관/약국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 회사 제출
의료비 누락 전체 루트(서류/수동제출)까지 이어서 보려면: 간소화 누락: 수동 제출 루트
7)
애기/산후/난임/약값 “되는/안되는” 핵심 판정표
항목 | 공제율/한도 포인트 | 자주 하는 실수 | 환급 영향 |
|---|---|---|---|
| 6세 이하 자녀 병원비/약값 | 문턱(총급여 3%)만 넘으면 체감↑(한도 이슈 완화) |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 중~큼 |
| 신생아 의료비 | 간소화 조회 누락 가능(주민번호 이슈) | “안 뜨면 못 받는 줄” 알고 포기 | 중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영수증 요건 부족(사업자번호/납부일자 등) | 중 |
| 난임시술비 | 30% 적용 가능(단, 분리 제출이 핵심) | 일반 의료비로 그대로 제출(15%로 흡수) | 큼 |
| 약국 약값/한약 |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은 대체로 포함 | 영양제/건강기능식품을 약값으로 넣음 | 작~중 |
제출 체크리스트(서류/제출루트/주의점)
| 케이스 | 필수 서류 | 제출 루트 | 주의점(반려 포인트) |
|---|---|---|---|
| 난임 | 병원 발급 ‘난임시술비 구분’ 확인 서류 | 회사 시스템에 “난임시술비”로 분리 입력 + 서류 첨부 | 간소화 자료는 미구분 가능 → 분리 안 하면 15%로 처리될 수 있음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영수증(산모/금액/사업자번호/납부일자 등) |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 직접 제출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증빙요소 누락 시 반려 |
| 신생아 | 병원 영수증(환자 정보 확인) | 간소화 미조회 시 영수증 제출 | 출생신고/주민번호 제공 이슈로 누락될 수 있음 |
| 약값 | 약국 영수증(가능하면 품목 확인 가능하게) | 간소화 반영 + 누락분은 영수증 제출 | 실손보험금 차감, 건강증진 목적 품목 혼입 주의 |
FAQ (8)
Q1. 아이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A.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이면 나이·소득 제한을 덜 받는 항목이라, 다른 공제보다 폭이 넓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부양관계 요건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해요.
Q2. 신생아 의료비가 홈택스에서 아예 안 보여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출생신고/주민번호 미제공 등으로 누락될 수 있어 병원 영수증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3. 산후조리원 영수증에 뭐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산모 식별정보, 이용금액,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납부일자 등 “증빙 요소”가 핵심입니다.
Q4. 산후조리원 비용은 전액 공제인가요?
A.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한도 주의).
Q5. 난임시술비 30%는 자동 적용인가요?
A. 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난임이 일반 의료비에 섞이면 분리 제출을 해야 30%가 적용됩니다.
Q6. 난임 관련 검사비도 전부 30%인가요?
A. 병원이 구분해 주는 범위대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난임시술비로 인정되는 항목”만 분리해 넣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Q7. 약국에서 산 영양제도 약값 공제되나요?
A.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증진 목적(영양제/건기식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약국 영수증이라도 품목 성격이 중요합니다.
Q8. 실손보험금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A. 내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줄: 의료비 공제는 “지출”보다 “분류/증빙”이 환급을 좌우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 의료비 PDF를 내려받고, 난임/산후/신생아 누락 여부부터 체크
- 실손보험금·지원금 차감(실부담액만 남기기)
- 난임·산후는 ‘구분 서류’까지 챙겨 회사 시스템에 분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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