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인데 증여세? 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대여(대출)가 아니라 증여 아니야?”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선의”로 하다 보니
✔ 차용증이 없거나
✔ 이자를 안 받거나(또는 너무 낮게 받거나)
✔ 이자/원금 상환 흔적이 없으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을 2026년 기준으로 “세무조사 방어용”으로 정리해볼게요.
Table of Contents

⭐️ 핵심 3줄 요약
-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의 핵심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 상환(이자 입금 내역) 입니다.
- 2026년 기준, 무상/저리대출 이익은 증여로 보되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입니다.
- “적정 이자율” 안내는 실무상 연 4.6%(=당좌대출이자율 1,000분의 46) 근거로 설명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적정 이자율”과 “무상대출 증여의제” 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법령 근거 | 2026년 1월 기준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적정 이자율(원칙)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가족 간 대여는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설계하는 게 안전 |
| 당좌대출이자율(실무 수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1,000분의 46 = 연 4.6% | “연 4.6%” 안내의 1차 근거 |
| 무상/저리대출 ‘이익’ 과세 | 상증세법 제41조의4 | 무상/저리로 빌린 경우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과세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이익” |
| 과세 제외 기준(중요)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위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 | “이익<1,000만원”이면 증여의제 리스크 크게 감소 |
법적으로 인정받는 차용증의 필수 항목(체크리스트)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에서 빠지면 바로 약해지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필수 10가지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원금(대여금액): 숫자+한글 병기(예: 300,000,000원(삼억원))
- 지급일/지급방법: 계좌이체 날짜, 계좌번호(이체증 보관)
- 이자율: 연 % 및 계산방식(월단위/일단위)
- 이자 지급일: 매월/분기/반기 등 “현금흐름이 보이는” 날짜
- 상환기한(만기일): 2026.12.31 등 명확히
- 원금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분할상환(상환스케줄 표)
- 중도상환/연체이자: 연체이자율, 기한이익 상실(옵션)
- 담보/보증(선택이지만 강력): 근저당/질권/보증인 등
- 서명 또는 날인: 자필서명 + 인감(가능하면) / 신분증 사본 보관
한 줄 정리: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은 “차용증 자체”보다 (1) 이체증 + (2) 이자 입금 내역 + (3) 상환 스케줄이 세트로 있어야 진짜 강해집니다.
적정 이자 설정법 & “실제 이자 입금 내역”이 결정적 이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1) 왜 ‘이자’를 안 받으면 위험해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저리 대출을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이슈가 현실화됩니다.
2) 2026년 기준 적정 이자율(실무): 연 4.6%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연 4.6%**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 1,000분의 46)
3) 초간단 계산식(무상/저리대출 이익)
- 무이자 대출 이익(연간) = 원금 × 4.6%
- 저리 대출 이익(연간) = 원금 × (4.6% – 실제이자율)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 무이자로 빌려줌
- 이익 = 300,000,000 × 0.046 = 13,800,000원
→ 1,000만원 초과 → 증여의제 리스크가 생깁니다.
예시 2) 2억원 무이자로 빌려줌
- 이익 = 200,000,000 × 0.046 = 9,200,000원
→ 1,000만원 미만 → 법상 “제외” 구간에 들어갑니다.
4) “차용증은 썼는데도” 털리는 1순위: 이자 입금 내역이 없음
국세청 관점에서 설득력은 이 순서예요.
차용증(문서) < 이체증(자금흐름) < 이자 입금 내역(거래의 진짜성)
그래서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을 제대로 하려면,
✅ 매월 이자 자동이체(메모에 “이자” 표기)
✅ 연말정산처럼 “이자 지급 내역” 캡처/출력 보관
이 두 개가 거의 필수입니다.
공증 vs 확정일자 vs 내용증명, 뭐가 유리할까?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에서 “문서의 힘”을 올리는 3가지 옵션입니다.
1) 공증(사서증서 인증/확정일자 공증 등)
- 장점: 분쟁 시 “문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감
- 단점: 비용/절차 부담
- 추천 상황: 금액이 크고, 가족 간이라도 나중에 상속/이혼/채권자 이슈가 있을 수 있을 때
2) 확정일자
- 장점: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입증에 도움
- 단점: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해주진 않음
- 추천 상황: 일단 최소 방어를 깔고 싶을 때
3) 내용증명(차용 사실/상환 요구를 ‘발송 기록’으로 남김)
- 장점: 분쟁이 시작될 때 강함(상환 독촉/기한이익 상실 통지 등)
- 단점: 거래 초기에 필수는 아님
- 추천 상황: 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했거나, 관계가 틀어질 조짐이 있을 때
결론: 세무조사 방어 관점에선 “공증/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자 입금 내역 + 원금 상환 내역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면 공증/확정일자를 얹는 게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을 완성시키는 느낌이에요.
✅ 실전 템플릿: (복붙용) 가족 간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아래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을 기준으로 만든 최소 완성형 문안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채무자(빌리는 사람)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대여금(원금)
- 금액: 금 ( )원정 ( )원
- 지급 방법
- 채권자는 20 . . . 채무자 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로 위 원금을 이체하여 지급한다.
- 이자
- 이자율: 연 ( )% (※ 2026년 실무 기준 예: 연 4.6%)
- 이자 지급일: 매월 ( )일, 채무자는 채권자 계좌로 이자를 이체한다.
- 이자 지급 시 이체 메모에 “이자”로 표기한다.
- 변제(상환)
- 만기일: 20 . . .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매월 분할상환)
- 분할상환인 경우: 별지 상환스케줄표에 따른다.
- 중도상환
- 채무자는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또는 있음: ).
-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 채무자가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잔액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연체이자율: 연 ( )%
- 특약(선택)
- 담보: (부동산 근저당/예금질권/보증인 등)
- 기타: ( )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채권자: (서명/날인)
채무자: (서명/날인)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날인과 공증, 서류 보관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날인과 공증, 서류 보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서류가 흩어지기 쉬우니 [중요 서류 보관용 내화 금고] 같은 보관 장치를 하나 마련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 “자료가 깔끔하게” 나와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세무조사를 방어하는 “자금 출처 소명” 전략 5단계
마지막으로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을 “조사 대응” 관점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 계약서(차용증): 필수항목 완비 + 날짜
- 이체증: 원금 지급 흐름 캡처/출력
- 이자 자동이체: 매월 동일 패턴 + 메모 “이자”
- 상환 내역: 원금 상환도 통장에 남게
- 보관: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사본(선택) + 상환스케줄표를 한 파일로
즉,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의 핵심은 “문서”가 아니라 거래의 실재(통장 기록) 입니다.
✅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 이번 달부터 이자 자동이체를 걸고, 이체 메모를 “이자”로 통일하기
- 대여금이 크면, 상환스케줄표(엑셀) 만들어서 계약서에 별지로 붙이기
- 계약서/이체증/이자내역을 한 폴더(또는 내화 금고) 에 묶어서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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