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라고??
보험사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통보를 받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해지가 항상 정당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애초에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맞서 계약을 지키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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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 정말 맞나요?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3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3가지
1. 고의 또는 중과실
- 일부러 숨겼거나, 알면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쓰지 않은 경우
- 단순히 깜빡했다면? → 고지의무 위반 아님
- 입증 책임: 보험사
2. 중요한 사항
-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
- 예: 암보험 가입 시 최근 암 진단 이력 → 중요함
- 예: 암보험 가입 시 5년 전 무좀 치료 → 중요하지 않음
- 입증 책임: 보험사
3. 청약서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 청약서에 명확히 질문한 항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
- 입증 책임: 보험사
핵심: 위 3가지를 모두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입증 못하면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지의무 위반이 안 되는 경우들
| 상황 | 왜 위반이 아닌가요? |
|---|---|
| “3년 전 감기로 병원 간 걸 깜빡했어요” | 단순 건망증은 중과실이 아님 |
| 청약서에 “당뇨병” 질문만 있었는데 고혈압을 안 쓴 경우 |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 아님 |
| 2년 전 무좀 치료 이력을 암보험 가입 시 안 쓴 경우 | 암보험에 중요한 사항이 아님 |
| 같은 보험사 다른 보험에서 이미 고지한 병력 |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반 아님 |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계약자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인과관계 부존재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미고지 사항과 보험사고가 관계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가 보장하는 권리
상법 제655조 단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10년 전 골절 이력을 안 썼다고 해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지금 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한쪽 눈 실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한쪽 눈 실명과 교통사고 사이 인과관계는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 교통사고는 시력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상식적 판단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유흥접객원이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부로 기재했으나,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당시 법원은 “직업이 교통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71924 판결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골육종(암)으로 진단받은 사건. 법원은 의학 감정을 거쳐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전혀 다른 질환이면 인과관계 없음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
보험사는 “같은 내분비계 질환”, “면역력과 관련”, “스트레스가 원인” 같은 애매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
- 의사 소견서
- 담당 의사에게 요청: “미고지한 질환과 현재 질환이 의학적으로 무관하다”는 내용
- 병원에서 발급 가능 (보통 2-5만원)
- 전문 의학자료
- 해당 질환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 논문이나 교과서
- 시간적 간격 강조
- “10년 전 질환과 지금 사고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멀다”
중요: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히 다른 질환이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 받았을 때 즉시 행동하기
1단계: 내용증명으로 해지 거부 (가장 중요!)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 보통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해지”라고 합니다.
이 1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제목: 보험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
수신: ○○생명보험 귀중
1. 귀사는 2026년 X월 X일자로 본인의 계약번호 XXXXX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승복할 수 없습니다.
2. 귀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항은 청약서 질문 항목에 없었습니다.
- 단순히 깜빡한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습니다.
- 해당 질환은 보험 가입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3.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미고지 사항(질환명)과 이번 보험사고(질환명)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의사 소견서 첨부)
4. 따라서 귀사의 해지 통보는 부당하며, 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립니다.
2026년 X월 X일
○○○ (서명)
2단계: 보험금 청구는 별도 진행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 ❌ “해지 다툼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기다려야 한다”
- ✅ “해지 효력 다툼과 보험금 청구는 완전히 별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보험금 청구서에 이렇게 적으세요:
귀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 청구를 진행합니다.
3단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험사가 버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 비용: 무료
- 기간: 평균 2~3개월
- 효과: 보험 전문가가 법리를 검토하고 조정안 제시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 금융민원 → 분쟁조정 신청 클릭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조정 신청서에 꼭 포함할 내용:
- 고지의무 위반 3요건 중 충족되지 않은 요건 설명
-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 유사 판례 인용 (예: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표현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에 이런 표현을 쓰면, 보험사 법무팀은 “이 사람은 법을 아는구나”라고 판단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른 인과관계 부존재 항변을 제기합니다.”
✅ “대법원 92다28259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인과관계 입증은 보험계약자가 하되,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없음을 엿볼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객관적 검토를 받겠습니다.”
실전 대응 프로세스 (시간 순서)
[D-Day]
해지 통보 수령
↓
[D+3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이의 + 인과관계 없음 주장)
↓
[D+7일 이내]
보험금 청구서 제출
(별도 진행)
↓
[D+30일]
보험사 회신 확인
↓
[회신 불만족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조정 불수용 시]
소송 검토
(보험금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권장)
자주 하는 실수 피하기
❌ 실수 1: “그냥 포기하고 새로 가입하면 되지”
→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2: “보험사가 전문가니까 맞겠지”
→ 보험사도 실수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해지를 시도합니다.
❌ 실수 3: “변호사 없으면 못 싸운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실수 4: “해지 다툼 끝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안 함”
→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동시에 진행하세요.
마치며: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는 보험사의 “표준 거절 카드”입니다.
하지만 법은 소비자 편입니다.
기억하세요:
✅ 고지의무 위반 3요건을 모두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나옵니다
✅ 내용증명과 금융감독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억울한 계약 해지에 맞서,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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