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 신청 조건부터 거부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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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롭게 시작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손실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 거부 시 대응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2. 신청 자격 및 조건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4. 회사가 거부하면? 대응 방법
  5. 급여 및 지원금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점
  7. 실제 이용 후기 및 주의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도 임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자 요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하지 않아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축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 입증 필요)
  •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업주 신청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회사에 의사 표시: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 희망을 사업주에게 전달
  2. 회사와 근로조건 협의: 출퇴근 시간, 단축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
  3. 사업주가 정부에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필요 서류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전후 비교 가능)
  • 임금대장 사본
  •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출퇴근 기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근로자)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4. 회사가 거부하면? 대응 방법

정당한 거부 사유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 입증 필요)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면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 권장

2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3단계: 법적 구제

  •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부 시 회사 의무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 대안 협의: 육아휴직 부여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 협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급여 및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년 (연간 최대 360만 원)
  • 지원 조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허용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주의: 2026년 예산이 1,7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는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한 경우:

  • 기준금액: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단축비율: 10시간 ÷ 40시간 = 0.25
  • 월 급여: 300만 원 × 0.25 = 75만 원

단,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회사가 동료에게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점

비교표

구분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성격정부 지원 사업법정 제도
지원 대상사업주 (월 30만 원)근로자 (급여 지급)
사업주 의무선택 사항법적 의무 (거부 시 과태료)
단축 범위하루 1시간 (주 30~35시간)주 15~35시간
기간최대 1년기본 1년 (최대 3년)
임금삭감 없음 (정부 지원)근로시간 비례 감소 가능
중복 사용불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육아기 10시 출근제: 회사가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거부할 때

7. 실제 이용 후기 및 주의사항

이용 후기

사례 1: 초등 1학년 엄마 A씨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10시에 출근하니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회사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HR팀에 제안했어요.”

사례 2: 아빠 육아 중인 B씨 “처음엔 회사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하지만 노동청에 문의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요청했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적 근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중복 불가
  • 지자체 10시 출근제와도 중복 불가

4. 복직 보장 단축 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휴직을 함께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대기업에 다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세요.

Q3. 하루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단축하고 싶어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간 단축을 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주 15~35시간)를 신청하세요.

Q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적 의무이므로 대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 지원금(월 30만 원)과 별개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월 6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6.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특정 마감일은 없지만, 2026년 예산이 1,7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7. 맞벌이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각자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8.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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