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시작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손실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 거부 시 대응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회사가 거부하면? 대응 방법
- 급여 및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점
- 실제 이용 후기 및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도 임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처럼 아이 돌봄이 절실한 시기에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출근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출근하거나, 하루 1시간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자 요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근로 기간: 단축 시작 전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 단축 전 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하루 1시간 단축)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사업장 요건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하지 않아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축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 입증 필요)
-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업주 신청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 근로자가 회사에 의사 표시: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 희망을 사업주에게 전달
- 회사와 근로조건 협의: 출퇴근 시간, 단축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
- 사업주가 정부에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필요 서류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전후 비교 가능)
- 임금대장 사본
-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출퇴근 기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근로자)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4. 회사가 거부하면? 대응 방법
정당한 거부 사유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 입증 필요)
중요: 단순히 “업무가 바빠서”, “인력이 부족해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면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 권장
2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3단계: 법적 구제
-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부 시 회사 의무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 대안 협의: 육아휴직 부여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 협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작성예정)
- 노동청 진정 방법 상세 가이드(작성예정)
- 부당해고 대응 완벽 가이드(작성예정)
5. 급여 및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년 (연간 최대 360만 원)
- 지원 조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허용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주의: 2026년 예산이 1,7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는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한 경우:
- 기준금액: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단축비율: 10시간 ÷ 40시간 = 0.25
- 월 급여: 300만 원 × 0.25 = 75만 원
단,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육아기 급여 모의계산기 (nofollow)
- 고용노동부 공식 FAQ (nofollow)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회사가 동료에게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점
많은 분들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혼동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교표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법적 성격 | 정부 지원 사업 | 법정 제도 |
| 지원 대상 | 사업주 (월 30만 원) | 근로자 (급여 지급) |
| 사업주 의무 | 선택 사항 | 법적 의무 (거부 시 과태료) |
| 단축 범위 | 하루 1시간 (주 30~35시간) | 주 15~35시간 |
| 기간 | 최대 1년 | 기본 1년 (최대 3년) |
| 임금 | 삭감 없음 (정부 지원) | 근로시간 비례 감소 가능 |
| 중복 사용 | 불가 | –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육아기 10시 출근제: 회사가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거부할 때
두 제도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7. 실제 이용 후기 및 주의사항
이용 후기
사례 1: 초등 1학년 엄마 A씨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10시에 출근하니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회사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HR팀에 제안했어요.”
사례 2: 아빠 육아 중인 B씨 “처음엔 회사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하지만 노동청에 문의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요청했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적 근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1. 예산 한계 2026년 예산은 1,7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사업주 동의 필수 법정 의무가 아닌 지원 사업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입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중복 불가
- 지자체 10시 출근제와도 중복 불가
4. 복직 보장 단축 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휴직을 함께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대기업에 다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세요.
Q3. 하루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단축하고 싶어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간 단축을 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주 15~35시간)를 신청하세요.
Q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적 의무이므로 대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 지원금(월 30만 원)과 별개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월 6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6.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특정 마감일은 없지만, 2026년 예산이 1,700명 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7. 맞벌이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각자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8.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법적 권리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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