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오늘 10분 안에 끝내는 결론
- 2) 제출 전 딱 3가지만 확인(날짜/회사방식/누락)
- 3) 손택스 ‘스크린샷형’ 10분 루트(화면 따라하기)
- 4) 케이스 표: PDF제출 vs 일괄제공 vs 간편제출
- 5) 체크리스트 표: 준비물·제출·실수 방지
- 6) FAQ 8
- 7)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제출은 “손택스에서 간소화 조회 → PDF 저장(또는 간편제출) → 회사 제출”만 알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상황별 추천 3가지
① 회사가 ‘일괄제공’이면: 동의만 하고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② 회사가 PDF 업로드/메일 제출이면: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PDF 저장 후 제출
③ 회사가 홈택스 ‘간편제출’이면: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간편제출까지 진행
오늘 해결 3가지
① (가장 중요) 1/20 이후 최종자료로 내려받기
② 의료비 누락은 1/17까지 신고 여부 체크
③ 월세·기부금 등 누락 항목은 발급기관 서류 준비
전체 순서가 헷갈리면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여기서 먼저 잡아두세요: 연말정산 총정리
[바로 해결 체크]
-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손택스 화면 루트 (2) 회사 제출 방식별 정답 (3) 누락/재제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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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줄: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내려받아, 회사 방식에 맞게 제출”
1) 오늘 10분 안에 끝내는 결론
간소화 자료는 1/15에 열리지만, 추가·수정이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라서 가능한 한 1/20 이후 내려받아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또 1/15~1/20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어 1/21 이후 접속이 더 수월하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2) 제출 전 딱 3가지만 확인(날짜/회사방식/누락)
- 날짜: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내려받기
- 회사 방식: (A) PDF 업로드/메일 제출 (B) 회사가 일괄제공 (C) 홈택스 간편제출
- 누락: 의료비(1/17까지 신고 가능), 월세·기부금 등은 누락되면 발급기관 서류로 보완
3) 손택스 ‘스크린샷형’ 10분 루트(화면 따라하기)
A. 가장 흔한 루트: “간소화 PDF 내려받기 → 회사 제출”
- 손택스 실행 → 로그인(간편인증/인증서)
- 메뉴에서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진입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선택
- 월 선택(대부분 1~12월) → 항목별 조회
-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내려받기 → PDF 저장
- 참고: 국세청 안내에도 “PDF로 내려받기”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PDF 내려받기 안내
B.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인 경우(내려받기 생략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지 확인(부양가족 공제 받는 경우)
- 회사가 “일괄제공”으로 자료를 받는 구조면, 근로자는 보통 동의/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내가 PDF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홈택스로 직접 받는지(일괄제공/간편제출)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C. 회사가 홈택스 “간편제출” 받는 경우(모바일로 제출까지)
- 손택스 로그인 → 공제신고서 작성 진입
-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버튼으로 공제자료 불러오기
- 공제 항목 확인 → 저장
- 간편제출로 제출(회사 수신 여부는 회사 시스템/담당자 확인)
4) PDF제출 vs 일괄제공 vs 간편제출
| 케이스 | 내가 할 일(10분) | 장점 | 실수/리스크 | 추천 |
|---|---|---|---|---|
| A. PDF 내려받아 회사 제출 | 간소화 조회 → PDF 저장 → 회사 업로드/메일 | 대부분 회사에서 통함 | 1/15~1/19에 내려받으면 누락·추가로 재제출 가능 | 1/20 이후 최종자료로 |
| B. 회사 일괄제공(회사 홈택스 수령) | 부양가족 동의/확인 중심 | 근로자 서류작업 최소 | 동의 누락 시 가족자료가 빠질 수 있음 | 부양가족 있는 경우 특히 유리 |
| C. 간편제출(공제신고서 제출까지) | 공제신고서 작성 → 간소화 불러오기 → 간편제출 | 모바일로 제출까지 끝 | 회사 쪽 수신/반영 방식 확인 필요 | 회사가 간편제출 받는다면 최우선 |
5) 체크리스트 표: 준비물·제출·실수 방지
| 체크 | 무엇을 | 왜 | 실패하면 |
|---|---|---|---|
| ① 날짜 |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다운로드 | 추가·수정 반영 | 누락분 때문에 재제출/수정 |
| ② 의료비 누락 | 1/17까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누락 복구 창구 | 회사 제출 후 다시 번거로움 |
| ③ 월세·기부금 등 | 간소화에 없으면 발급기관 서류 준비 | 간소화 미제공/누락 가능 | 공제 놓치면 환급 감소 |
| ④ 회사 방식 | PDF 제출 vs 일괄제공 vs 간편제출 확인 | 내가 할 일이 달라짐 | 헛수고/제출 누락 |
| ⑤ 접속 혼잡 | 가능하면 1/21 이후, 또는 한가한 시간대 | 대기/오류 감소 | 로그인 지연/접속 실패 |
“간소화에 안 뜨는 영수증(누락)”이 걱정이면, 다음 글에서 수동 제출 루트를 먼저 확인해두면 재작업이 줄어듭니다: 간소화 누락: 수동 제출 루트(영수증 없을 때)
연말정산은 결국 ‘증빙 싸움’이라, 돈·세금·보험 정리 습관이 환급을 좌우합니다: 돈·세금·보험 허브(체크리스트 모음)
6) FAQ 8
Q1. 1/15에 자료가 보이면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급하지 않다면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의료비가 누락됐는데 어떻게 하죠?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17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Q3. 월세/기부금/학원비가 간소화에 없어요.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Q4.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이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족 동의/현황부터 확인).
Q5. 간편인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홈택스/손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가능한 방식은 화면에서 확인).
Q6. 회사가 ‘일괄제공’이면 저는 뭘 해야 하죠?
대개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확인 중심이고, 회사가 홈택스로 수령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이 최우선입니다.
Q7. 이미 PDF 제출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추가되면요?
그래서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누락이 발견되면 회사에 추가 제출하거나, 발급기관 서류로 보완하세요.
Q8. 접속이 너무 느려요. 해결 팁은?
공식 안내에 따르면 1/15~1/20은 혼잡하고 1/21 이후가 비교적 원활할 수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대를 노려보세요.
7)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손택스에서 PDF 저장
- 의료비 누락이면 1/17 전 신고 대상인지 확인
- 회사 제출 방식(일괄제공/간편제출/PDF)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방식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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