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결론: 실손·자동차·종신 공제 한 줄 정리
- 2)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공식(12%·100만원)
- 3) 헷갈리는 3종(실손/자동차/종신) 케이스 판정표
- 4) 실수 TOP5(실손보험금·부양가족·카드공제 착각)
- 5) 서류·제출 루트(간소화/누락/회사 제출)
- FAQ 8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손보험료·자동차보험료·종신보험료”가 대부분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상황별 추천 3가지: ①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공제’와 ‘보험금(의료비 차감)’을 분리해서 체크 ② 자동차보험은 ‘카드공제’가 아니라 ‘보험료 세액공제’로 접근 ③ 종신/만기환급형은 ‘보장성 요건(환급 구조)’만 확인
오늘 해결 3가지: (1) 내 보험 3개가 공제 대상인지 표로 바로 판정 (2) 홈택스에서 누락 시 제출 서류 준비 (3) 과다공제(실손보험금) 위험 차단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헷갈리면 2026 연말정산 에서 순서부터 먼저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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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실손·자동차·종신 공제 O/X 판정 (2) 실손보험금(의료비 차감) 실수 방지 (3) 서류/제출 루트 체크
- 결론 요약 1줄: “보험료는 보장성이면 공제, 실손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기”
1) 결론: 실손·자동차·종신 공제 한 줄 정리
- 실손: 실손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로 보험료 세액공제 쪽에서 체크 / 실손 보험금(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때 의료비에서 차감
- 자동차: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로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체크(단, 카드 소득공제는 별개로 제외되는 경우가 흔함)
- 종신: 종신보험료는 보장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체크(다만 만기환급형/저축성 구조는 제외될 수 있어 상품 구조 확인)
2)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공식(12%·100만원)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12%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15% 세액공제
- 주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근로자여야 하고, 대상이 ‘본인/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들어야 함
3) 헷갈리는 3종(실손/자동차/종신) 케이스 판정표
| 보험/상황 | 보험료 세액공제 | 한도 | 헷갈리는 포인트 | 한 줄 체크 |
|---|---|---|---|---|
| 실손보험료(본인 납부) | 대체로 O(보장성) | 보장성 합산 100만원 | 실손 “보험금”과 혼동 | 보험료 O /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 |
| 자동차보험료(본인 납부) | O(보장성으로 보는 안내가 많음) | 보장성 합산 100만원 |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착각 | 카드공제 X일 수 있어도 보험료공제는 별개 |
| 종신보험료 | 대체로 O(보장성) | 보장성 합산 100만원 | 만기환급형/저축성 구조 섞이면 제외 가능 | ‘보장성’ 구조인지 상품설명서 확인 |
| 연금보험(비과세형) | X(보험료 세액공제 아님) | – | 연금저축과 혼동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쪽 |
| 저축성보험/만기환급형 | X 또는 제한 | – | ‘보험’이면 다 되는 줄 앎 | 핵심은 보장성 여부 |
| 부양가족 보험료 | 요건 충족 시 O | 보장성 합산 100만원 | 소득요건/기본공제 탈락 | 기본공제대상자면 OK |
4) 실수 TOP5(실손보험금·부양가족·카드공제 착각)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안 빼서 과다공제
- 보험료는 세액공제인데, 카드 소득공제까지 “둘 다” 되는 줄 착각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졌는데 보험료를 넣음
- 보장성/저축성 혼합 상품을 전부 보장성으로 처리
- 간소화 누락인데 “자동 반영되겠지” 하고 제출 안 함
5) 서류·제출 루트(간소화/누락/회사 제출)
외부 참고(공식): 국세청 ‘보험료 세액공제’ 안내(한도/공제율)를 확인해두면 회사 제출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체크리스트 | 무엇을 확인? | 필요 서류 | 누락 시 루트 | 주의 |
|---|---|---|---|---|
| ① 보장성 여부 | 저축성/만기환급형 여부 | 보험 증권/상품설명서 | 보험사 고객센터/앱 | ‘보험’ 이름만 보고 판단 금지 |
| ② 납부자 | 근로자가 실제 납부했나 | 납입증명서 | 보험사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발급 | 회사 부담 단체보험은 제외 가능 |
| ③ 대상자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 가족관계/인적공제 확인 | 회사 서식에 반영 | 소득요건 탈락 주의 |
| ④ 실손보험금 | 의료비에서 차감했나 |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 홈택스(실손보험금 수령액 조회) | 과다공제 대표 유형 |
| ⑤ 간소화 누락 | 보험료 내역 누락 | 보험사 발급 서류 | 간소화 누락 수동 제출 가이드 | 제출 마감 전에 미리 |
FAQ 8
Q1. 실손보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 된다”가 맞나요?
A. 실손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라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손 보험금(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에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Q2. 자동차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에 들어가나요?
A. 국세청 안내에서 보장성보험 예시로 자동차보험이 언급되는 자료가 있어, 보험료 세액공제 범주로 체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한도 100만원 내).
Q3. 종신보험은 저축성이라서 제외 아닌가요?
A. 종신은 보장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기환급형/저축성 구조가 섞이면 제외될 수 있어 ‘보장성 요건’을 확인하세요.
Q4.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은 보험 1개당인가요?
A. 보장성보험료는 합산해서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장애인전용은 별도 한도).
Q5.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소득공제도 되나요?
A. 보험료는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세액공제”로 접근하세요.
Q6. 부양가족 보험료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Q7. 간소화에 보험료가 안 뜨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보험사 앱/고객센터에서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8.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A.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이 원칙이라, 수령 시점에 따라 정산/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어 수령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하단 정리: 마지막엔 ‘보험료(보장성 여부)’와 ‘실손보험금(의료비 차감)’만 분리해서 보면 거의 안 틀립니다.
더 큰 절세 흐름(계좌/공제 설계)까지 이어서 보고 싶다면 돈·세금·보험에서 한 번에 정리해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 내 보험 3개(실손/자동차/종신)를 위 표에서 O/X로 먼저 표시
-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 → 의료비에서 차감
- 간소화 누락이면 보험사 ‘납입증명서’ 바로 발급해서 회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