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차용 이자,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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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차용 이자 무이자

가족간 차용을 해야하는경우 이자는 얼마로 해야하고, 무이자는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살다보면, 가족끼리도 차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잘못하면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을 하시기 전 차용이자에 대해 알아보고 무이자는 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부모와 자식간에는 미성년자녀일경우 1천만원(10년단위), 성인자녀일경우 5천만원(10년단위)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적극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당국은 가족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증빙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에 맞아야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증빙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양식은 매우 자유롭지만, 필수적으로 “차용일자, 차용금액,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은 꼭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면 너무 좋습니다.

약정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시 적정이자를 내야하지만 사실 이자 내는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이자를 내는경우 매달 원천신고를 하거나 일년에 한번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는 할 수 없는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만, 각호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본다.

여기서 그러면 두가지 “적정이율”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을 알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적정이율은 결국 4.6%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즉 다시 한번 위의 내용을 대입하여 요약하여 보면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경우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4.6%) 계산 금액- 대출금액에 실제이자율을 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부모로부터 3억원을 차용했다고 보면, 3억*4.6%(적정이자율) – 3억*X(실제 이자율)이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X는 1.27%보다 크거나 같아야 1천만원 미만이 나옵니다.

위의 공식에 차용금액이 2억1700만원을 대입시켜보면, 즉 2억1700만원의 법정이자율은(4.6%)는 9,982,000원이되므로 이자가 1천만원 이자가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거래시 2억 1700만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당국과 법원판결은 그 차용에 대해 자녀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게됩니다. 이게 또 상식이겠지요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위의 방법을 썼더라도 증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차용이어야 하고, 그 증빙을 잘 갖춰야 하며, 돈을 빌린 자녀 역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금전거래시 이자를 얼마나 내야는것이 합리적이고, 무이자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증세법 상세히 살펴보고 세무사등에게 상담을 하여 위험 없이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 하는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신고 방법과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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