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취소: 실수했을 때 정정 루트(사유·기한·수정신고 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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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취소 정정 루트(사유·기한·수정신고)

목차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취소는 “삭제”가 아니라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음/정·차액)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상황별 추천 3가지
① 거래가 없던 일이 됨(계약 취소) → 계약의 해제(전액 음(-) 1장)
② 최종 금액만 달라짐(할인/추가청구) → 공급가액 변동(차액만 ± 1장)
③ 작성일자/사업자번호/세율 등 필수항목 오류 → 기재사항 착오정정(음(-) 1장 + 정확본 1장)


오늘 해결 3가지
1) 아래 표1에서 내 상황의 사유를 먼저 확정하고
2) 홈택스에서 원본(승인번호/기간조회) 선택 → 수정발급으로 들어가고
3) 표2로 작성일자·발급기한·수정신고 여부만 체크하면 끝입니다.
(서류·증빙 전체 흐름은 메인에서 한 번에 정리해두세요: 사업자 서류·증빙·경비처리 메인 가이드)

[바로 해결 체크]

  •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사유 분기표 (2) 작성일자·발급기한 규칙 (3) 수정신고/전송 리스크 체크
  • 결론 요약 1줄: “취소”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합니다.

1) 결론: ‘취소’는 삭제가 아니라 정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버튼”이 아니라 사유 선택입니다. 사유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작성일자(해제일/환입일/변동일 등)와 발행 방식(전액 음(-) / 차액만 ± / 음(-)+정확본)이 결정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금액 규모가 크거나 이미 신고가 끝난 건은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2) 30초 분기: 어떤 사유로 수정발급?

상황별 정정 루트(사유/발행 방식/실수 포인트)

상황수정 사유발행 방식(핵심)실수 포인트
거래 자체가 취소됨(계약 취소, 서비스 미제공)계약의 해제전액 음(-) 1장 / 작성일자=계약해제일작성일자를 임의로 “발행한 날”로 넣음
반품/환불(부분 포함)환입환입 금액분 음(-) 1장 / 작성일자=환입된 날부분환입인데 전액 취소로 처리
할인/추가청구로 최종 금액만 달라짐공급가액 변동차액만 ± 1장 / 작성일자=변동사유 발생일전액 음(-) 후 재발행(불필요하게 복잡)
작성일자/사업자번호/세율/공급가액 등 필수항목 오류기재사항 착오정정음(-) 1장 + 정확본 1장(총 2장) / 작성일자=당초 작성일자사유를 잘못 선택해 “수정분을 또 수정”
같은 거래를 실수로 2번 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중복분 음(-) 1장어느 건이 중복인지(승인번호) 미확정

3) 홈택스 정정 루트(실수 최소 흐름)

  1. 홈택스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이동
  3. 수정세금계산서(수정발급) 선택
  4. 원본 세금계산서 조회(승인번호 또는 기간/거래처)
  5. 수정 사유 선택 → 발행 방식(전액 음/차액/음+정확본)대로 작성 → 발급/전송

공식 기준(사유·작성일자·발급기한·수정신고 분기)은 국세청 안내/법령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
시행령 제70조

4) 사유별 작성일자·발급기한·발행장수 (표로 끝)

표2. 사유별 체크리스트(작성일자/발급기한/발행장수/증빙)

수정 사유작성일자 기준발급기한(대표)발행장수증빙/메모(나중에 필요)
계약의 해제계약해제일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전액 음(-) 1장해제 합의서/환불내역/취소확인
환입(반품)환입된 날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환입분 음(-) 1장반품확인/입출고/환불증빙
공급가액 변동변동사유 발생일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차액만 ± 1장정산서/할인합의 메일/추가청구 근거
기재사항 착오정정(필수항목 오류)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국세청 표 기준(착오 인식 시점/‘착오 외’ 1년 등) 분기음(-) 1장 + 정확본 1장원본 승인번호, 오류 항목(사업자번호/세율/작성일자 등)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당초 작성일자착오 인식 즉시 정리 권장중복분 음(-) 1장중복분 승인번호 확정(어느 건 취소할지)

정정 후 “다른 홈택스 서류(과세표준증명 등)”까지 바로 이어서 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 단계): 홈택스에서 자주 떼는 서류 10종: 위치/메뉴 경로 요약

5) 수정신고 대상/비대상 (여기서 많이 틀림)

  • 당초 작성일자 기준으로 정정하는 유형(예: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신고기한 내에 당초/수정분이 모두 발급돼 합산신고 가능하면 보통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반대로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작성일자 건을 뒤늦게 정정 발급해 합산신고가 불가하면, 국세청 기준상 수정신고 대상으로 분기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제/환입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성격이라, 보통은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6) 가산세·전송 리스크까지 막는 체크리스트

  1. 사유 먼저 확정(해제/환입/변동/착오정정/이중발급)
  2. 작성일자를 사유 기준으로 맞추기(해제일/환입일/변동일/당초 작성일자)
  3. 발급기한 확인(특히 해제·환입·변동은 다음 달 10일)
  4. 증빙 확보(해제 합의·반품확인·정산서·메일 등 “왜 정정했는지”)
  5. 전송까지 완료(발급과 전송은 별개로 가산세가 갈릴 수 있음)

FAQ 8

Q1. 세금계산서 “취소”는 삭제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삭제가 아니라,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합니다.

Q2. 계약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의 해제로 전액 음(-) 1장을 발급하고,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맞춥니다.

Q3. 반품(부분 포함)은요?

환입으로 환입 금액만큼 음(-) 1장을 발급하며,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 기준입니다.

Q4. 할인/추가청구로 금액만 바뀌었어요.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액만 ± 1장이 원칙입니다(전액 취소 후 재발행은 보통 불필요).

Q5. 작성일자/세율/사업자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대체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음(-) 1장 + 정확본 1장(총 2장) 구조로 정정합니다.

Q6. 같은 거래를 2번 발행했어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중복분을 음(-) 1장으로 정리합니다(중복 승인번호 확정이 먼저).

Q7.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붙나요?

사유에 맞게 정정하면 “수정발급 자체”가 핵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급/전송 지연 등 다른 의무 위반은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Q8. 수정발급 후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특히 당초 작성일자 건을 신고기한 경과 후 정정 발급한 경우엔 수정신고 대상으로 갈릴 수 있어 분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표1로 사유(해제/환입/변동/착오정정/이중발급)부터 확정
  2. 원본 승인번호(또는 기간조회)로 수정발급 진행
  3. 표2로 작성일자·발급기한·수정신고 여부 3가지만 체크하고 “발급+전송”까지 마무리

추가로 “돈·세금·보험” 관점에서 전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면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세요: 돈·세금·보험 보조 가이드(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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