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을 쓰셨다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2025년 폐지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4년 이전 육아휴직자는 언제 받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목차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2024년까지)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2024년 육아휴직자: 사후지급금 받는 시기
-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2024년 이전 휴직자)
-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전액 실시간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2025년~2026년)
-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2024년까지)
사후지급금 제도 개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 구조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급여 = 매월 지급 75% + 사후지급금 25%
① 매월 지급 (75%)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의 75%를 선지급
예시
- 통상임금 2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2024년 기준)
- 매월 지급: 150만원 × 75% = 112.5만원
- 사후지급금: 150만원 × 25% = 37.5만원 (나중에 일시불)
② 사후지급금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의 25%를 일시불로 지급
예시 (12개월 육아휴직)
- 월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 사후지급금: 1,800만원 × 25% = 450만원
-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450만원 일시불
사후지급금 제도의 목적
복직 유도
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문제점
-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받지 못함
- 복직 후 부득이하게 퇴사하면 못 받음
- 육아휴직 중 경제적 어려움 가중
→ 이런 문제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제도 변경 핵심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
- 사후지급금 제도 완전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전액 매월 실시간 지급
-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
폐지 이유 (고용노동부)
①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휴직 중 실질적인 소득 보장
② 복직 강제 해소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전액 수령 가능
③ 계약직 차별 해소
계약 만료되어도 급여 전액 받음
④ 행정 간소화
복직 후 6개월 확인 절차 불필요
폐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 사후지급금 없음, 전액 매월 지급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개시: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3. 2024년 육아휴직자: 사후지급금 받는 시기
2024년 육아휴직 개시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 수급 조건
필수 조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① 복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
② 6개월 이상 근무
복직일로부터 실제 근무 6개월 이상
③ 계속 근무
6개월 중간에 퇴사하지 않음
사후지급금 받는 시기 계산 방법
복직일 + 6개월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기본 케이스
- 육아휴직 기간: 2024.1.1 ~ 2024.12.31 (12개월)
- 복직일: 2025.1.1
- 6개월 근무 완료일: 2025.6.30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2025.7.1부터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 × 25%
사례 2: 2024년 시작, 2025년 종료
- 육아휴직 기간: 2024.11.1 ~ 2025.5.31 (7개월)
- 복직일: 2025.6.1
- 6개월 근무 완료일: 2025.11.30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2025.12.1부터
중요!
이 경우 2024년 11월~12월분(2개월)은 기존 급여 상한(150만원) 적용
2025년 1월~5월분(5개월)은 인상된 급여 상한(250만원, 200만원 등) 적용
→ 2024년 11월~12월분에 대한 사후지급금만 발생
2025년 1월~5월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되었음
사례 3: 둘째 출산으로 연속 휴직
- 첫째 육아휴직: 2023.3.1 ~ 2024.1.31 (11개월)
- 둘째 출산휴가: 2024.2.1 ~ 2024.4.30 (3개월)
- 둘째 육아휴직: 2024.5.1 ~ 2025.4.30 (12개월)
- 복직일: 2025.5.1
첫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출산휴가 기간(3개월)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
- 복직 후 3개월 추가 근무 필요
- 2025.5.1 + 3개월 = 2025.7.31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2025.8.1부터
둘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복직일: 2025.5.1
- 6개월 근무 완료일: 2025.10.31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2025.11.1부터
출산휴가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4: 개인휴직 사용
- 1차 육아휴직: 2024.1.1 ~ 2024.12.31 (12개월)
- 복직: 2025.1.1
- 3개월 근무: 2025.1.1 ~ 2025.3.31
- 개인휴직: 2025.4.1 ~ 2025.6.30 (3개월)
- 복직: 2025.7.1
- 3개월 근무: 2025.7.1 ~ 2025.9.30
사후지급금 수급 가능
개인휴직 전 3개월 + 개인휴직 후 3개월 = 총 6개월 근무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일: 2025.10.1부터
연속 근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복직하지 않고 퇴사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②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복직 후 3개월 만에 퇴사
③ 다른 회사로 이직
육아휴직 사용 회사와 다른 회사로 이직
④ 계약직 계약 만료
복직 전 계약 기간 종료
→ 이런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4.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2024년 이전 휴직자)
신청 자격 확인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개시
-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 ☐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 ☐ 현재 재직 중 (또는 6개월 근무 후)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 사후지급금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방법 2: 고용센터 방문
절차
- 관할 고용센터 확인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 필요 서류 준비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법 3: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발송
필요 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육아휴직 복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인사팀 요청)
복직일, 6개월 근무 사실 확인
③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④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예시
- 육아휴직 종료일: 2024.12.31
- 복직일: 2025.1.1
- 6개월 근무 완료: 2025.6.30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2025.7.1 ~ 2025.12.31
⚠️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7~14일 이내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5.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전액 실시간 지급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
사후지급금 제도 완전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 매월 실시간 지급
새로운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100% 매월 지급
예시 (2025년 육아휴직 12개월)
| 월차 | 급여 상한 | 매월 지급 |
|---|---|---|
| 1~3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160만원 |
| 합계 | 2,310만원 |
사후지급금 없음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수령 완료
장점
① 경제적 안정
육아휴직 중 매달 급여 전액 수령
② 복직 부담 해소
복직하지 않아도 급여 전액 받음
③ 계약직 차별 해소
계약 만료되어도 급여 전액 받음
④ 행정 간소화
복직 확인 절차 불필요
주의사항
자발적 퇴사 시 반환 가능성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급여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 제출
- 회사 사정과 무관
반환 대상 아님
- 회사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출산·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현재(2026년 1월) 구체적인 반환 기준은 미확정
6.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2025년~2026년)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4년 vs 2025년 비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1~3개월 | 월 150만원 | 월 250만원 |
| 4~6개월 |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 7~12개월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 12개월 합계 | 1,800만원 | 2,310만원 |
| 사후지급금 | 있음 (25%) | 폐지 |
510만원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급여 상한
| 월차 | 급여 상한 |
|---|---|
| 첫 1개월 | 250만원 |
| 첫 2개월 | 250만원 |
| 첫 3개월 | 300만원 |
| 첫 4개월 | 350만원 |
| 첫 5개월 | 400만원 |
| 첫 6개월 | 450만원 |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각자 최소 1개월 이상
한부모 근로자 특례 (2025년~)
한부모 근로자는 급여 더 높음
| 월차 | 급여 상한 |
|---|---|
| 1~3개월 | 3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2026년 추가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월 220만원 →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 (7개월 이후)
월 150만원 → 160만원 (2025년 기준 유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 210만원 → 220만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 시작했는데, 사후지급금 받나요?
A.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 2024년 11~12월분 (2개월): 사후지급금 25% 발생
- 2025년 1월 이후분: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024년 11~12월분에 대한 사후지급금만 받습니다.
Q2.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사후지급금 못 받나요?
A. 2024년 이전 육아휴직자는 못 받습니다.
2024년 이전 육아휴직
- 복직하지 못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없음
2025년 이후 육아휴직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계약 만료되어도 전액 이미 받음
Q3. 복직 후 3개월 만에 이직하면 사후지급금 못 받나요?
A. 네, 못 받습니다.
6개월 근무 완료 전 퇴사
- 사후지급금 수급 불가
6개월 근무 완료 후 퇴사
-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Q4. 사후지급금은 세금 떼나요?
A. 아니요,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사후지급금도 세금 없이 전액 수령
Q5. 사후지급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A.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한 경과 시 소멸
Q6. 회사가 복직 확인서를 안 써주면?
A.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대응 방법
- 회사에 재요청 (내용증명 발송)
- 고용센터 상담 (1350)
- 노동청 진정
회사는 복직 확인서 발급 의무 있음
Q7. 2025년 육아휴직인데 복직 안 하면 급여 반환하나요?
A. 자발적 퇴사는 반환 가능성 있습니다.
반환 대상 (예상)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 자발적 퇴사 (본인 사직서 제출)
반환 대상 아님
- 회사 권고사직
- 계약 만료
- 출산·육아 불가피한 퇴사
현재 구체적 기준 미확정
Q8. 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하면 사후지급금은?
A. 사용한 기간만큼 계산됩니다.
예시
- 육아휴직 신청: 12개월
- 실제 사용: 6개월 (조기 복직)
- 사후지급금: 6개월분 × 25%
Q9. 출산휴가 기간도 6개월 근무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
육아휴직 → 출산휴가 → 복직 시
출산휴가 3개월 + 복직 후 3개월 = 6개월 충족
Q10. 사후지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7~14일 이내입니다.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8.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①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최소 30일 (2025년부터 14일로 완화)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③ 육아휴직 허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예시
- 육아휴직 시작: 2025.1.1
- 신청 가능 시기: 2025.2.1 ~ 2026.1.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절차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발송
필요 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 통장 사본
지급 시기
매월 말일 기준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매달 지급
예시 (2025년 육아휴직)
- 1월분: 2월 초 지급
- 2월분: 3월 초 지급
- …
전액 실시간 지급 (2025년 이후)
마무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상황 요약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개시
-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 일시불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전액 매월 실시간 지급
- 복직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혜택
2025년부터 대폭 인상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12개월: 월 160만원
- 12개월 합계: 2,310만원 (510만원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가이드가 육아와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