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처리 기본 10가지: 증빙력 순서 + 실수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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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처리 기본 10가지 증빙력 순서 체크리스트

법인 비용처리 기본 10가지는 “적격증빙(증빙력) + 업무관련성 메모 + 계정과목/부가세 처리” 3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황별 추천 ① 거래처 미팅·회식이 잦다면: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잡되, 영수증에 “상대/목적” 1줄을 꼭 남기세요.

상황별 추천 ② 현금 결제가 많다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습관(잘못 받으면 용도변경)을 먼저 만드세요.

상황별 추천 ③ 차량·출장이 많다면: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업무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뒤에서 조정이 줄어듭니다.
오늘 해결 ① 결제수단을 “법인카드+법인계좌”로 최대한 통일.

오늘 해결 ② 모든 영수증에 “누구/무슨업무/왜 필요” 1줄 메모.

오늘 해결 ③ 업무추진비·차량비·해외결제 3종은 별도 폴더로 분리 관리.

증빙/서류 전체 구조가 먼저 필요하면 사업자 서류·증빙·경비처리 메인에서 큰 틀을 먼저 잡고 내려오세요.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법령/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정리입니다. 최종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을 권장합니다.

[바로 해결 체크]

  •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증빙력 순서표 (2) 실수 TOP10 (3) 월말 체크리스트
  • 바로가기(목차): “증빙력 순서” → “실수 TOP”만 먼저 보셔도 됩니다.
  • 결론 요약 1줄: 적격증빙을 우선 확보하고, 영수증마다 업무관련성 1줄만 남기면 세무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차

1) 증빙력 순서(적격증빙 우선순위)

세법에서 말하는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는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 순서로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1. 세금계산서 (과세 거래의 대표 증빙)
  2. 계산서 (면세 거래의 대표 증빙)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
  4.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의 표준 증빙)

법령 근거(참고):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안내

2) 법인 비용처리 기본 10가지

① “업무관련성”이 먼저입니다 (증빙이 있어도 0이면 위험)

같은 영수증이라도 “왜 회사가 썼는지”가 안 보이면 대표자 개인사용으로 의심받습니다. 영수증/전표에 업무 목적 1줄을 남기세요.

② 결제수단을 표준화하세요 (법인카드 + 법인계좌)

개인카드 혼용이 길어질수록 정산이 꼬이고, 대표자 개인사용/가지급금 이슈로 번지기 쉽습니다.

③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습관화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았다면 홈택스/모바일에서 지출증빙용 용도변경 루트를 먼저 처리해 두세요.

④ 자산/소모품을 구분하세요 (한 번에 비용이 아닐 수 있음)

구입 즉시 전액 비용이 아닌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사용기간에 따라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이 필요할 수 있어요.

⑤ 거래처/구독/교육비는 “누가 승인했는지”까지 남기면 강해집니다

정기구독, 온라인 강의, 업무툴 결제는 업무관련성 메모 + 내부 승인(메일/슬랙 캡처 등)이 있으면 방어가 쉬워집니다.

⑥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한도 + 상대/목적 기록 + 적격증빙” 3종 세트

업무추진비는 한도 규정이 있고, 특히 “누구와/무슨 목적”이 없으면 방어가 약해집니다. 영수증 옆에 1줄로 끝내세요.

⑦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업무사용비율’이 스위치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비용 인정이 별도 구조로 관리됩니다. 감가상각비·임차료 등은 연 800만원 한도 안내가 있어, 차량비는 ‘그냥 카드로 긁으면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안내(파일)

⑧ 부가세(매입세액) 관점으로 한 번 더 필터링

같은 지출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불가가 갈립니다. ‘공제 되겠지’로 처리하면 신고 때 뒤집힐 수 있어요.

⑨ 중복 입력(세금계산서+카드전표)은 월말에 반드시 잡아내세요

같은 거래가 두 번 들어가면 비용·부가세가 동시에 틀어집니다. “거래처별 합계”로 5분만 스캔하세요.

⑩ 보관은 폴더가 아니라 “검색 가능한 체계”가 답

추천 파일명 규칙: 연-월_계정과목_거래처_금액. 그리고 영수증 이미지 옆에 “업무 메모”가 같이 있도록 묶어두세요.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해버린 건이 많다면(가장 많이 터지는 케이스), 아래 글로 바로 이어서 정리하면 실수가 확 줄어요.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비 처리: 리스크와 안전한 정리법

3) 실수 TOP10 (조정/가산세로 번지는 패턴)

  1. 업무관련성 메모가 0: 영수증은 있는데 “왜 회사 지출인지” 설명이 안 됨
  2. 개인카드/개인계좌 혼용: 정산이 꼬이고 대표자 개인사용 의심이 커짐
  3.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고 방치: 지출증빙용으로 정리 못 하면 방어 약함
  4. 업무추진비에 상대/목적 기록 없음: ‘사적 모임’으로 보일 위험
  5. 업무용승용차를 전액 비용 가정: 한도/명세/기록에서 조정 발생
  6.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중복 처리: 비용/부가세가 동시에 틀어짐
  7. 거래처 선물/경조사비 처리 기준 미정: 계정과목이 흔들려 리스크
  8. 해외결제 증빙(인보이스/전표) 누락: 증빙 패키지가 안 맞아 소명 난이도↑
  9. 정기구독/툴 결제 승인 기록 없음: 개인 사용으로 오해받기 쉬움
  10. 보관은 했는데 ‘찾을 수 없음’: 결국 제출 실패로 나타남

4)

증빙력/리스크 한 장 비교

증빙 유형증빙력(세법상 인정 강도)자주 터지는 문제실무 팁
세금계산서매우 높음중복 입력(전표와 함께)같은 거래는 “증빙 1개만” 남기기
계산서(면세)높음면세/과세 혼동거래처/품목 메모로 구분
카드전표중~높음사적사용 섞임영수증에 목적/상대 1줄
현금영수증중~높음소득공제용으로 발급지출증빙용 용도변경 처리

월말 20분 체크리스트(이대로만 하면 실수 급감)

체크무엇을 확인?합격 기준바로 조치
결제수단개인결제 섞였나?법인카드/법인계좌 중심개인결제는 별도 리스트로 정산
업무관련성영수증마다 목적 1줄?거래처/프로젝트/목적 기록누락분은 지금이라도 메모 보완
업무추진비상대/목적 기록?누구와/왜/무슨 성과영수증 뒤에 참석자 리스트 추가
차량비업무사용비율/기록?운행기록부(또는 관리표) 유지주행거리·업무 목적 월 단위 정리
중복/누락증빙 2개 입력?거래처별 합계로 재검증세금계산서/전표 중 하나 제거

5) FAQ 8

Q1. 비용처리는 결국 “증빙”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요. 증빙 + 업무관련성(왜 회사 지출인지)이 같이 있어야 방어가 됩니다.

Q2.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비용처리 못 하나요?

원칙은 지출증빙용이 유리하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모바일에서 지출증빙용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업무추진비(접대비)는 커피도 포함되나요?

거래처 미팅 등 업무 목적이 명확하면 업무추진비로 보는 실무가 많고, 핵심은 “상대/목적” 기록입니다.

Q4. 혼자 마신 커피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적 사용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누구와/무슨업무’가 핵심이라, 기록이 불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처리하세요.

Q5. 업무용승용차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업무용승용차는 별도 규정(한도/명세/기록) 구조로 관리되는 영역이라, 일반 경비처럼 처리하면 신고 때 조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Q6.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비용이 부인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는 “결제수단”일 뿐이고, 업무무관 지출이면 부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Q7.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예외 규정도 존재).

Q8.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제가 꼭 해야 할 1가지는요?

영수증마다 업무관련성 1줄 메모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무대리인이 방어할 재료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 1) 이번 달 영수증 중 “메모 없는 건”부터 거래처/목적 1줄 보완
  • 2) 개인결제 건을 리스트업하고, 다음 달부터 법인결제로 통일
  • 3) 업무추진비·차량비는 월말에 10분씩 따로 점검(기록/한도/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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