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5가지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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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특약 조항 작성 중인 계약서와 펜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문구

임대차 계약 특약 한 줄이 전 재산을 지킨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사고 금액이 3조 6,96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조항만 믿고 서명합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 몇 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보호막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약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문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익일까지 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 설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 지급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을 청구할 수 있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로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임대차 계약 특약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2091 판결).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제권을 명시하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및 미납 시 계약 해제권

주문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 세금이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및 계약 관련 실비용(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유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임대인의 재정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체납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실무 적용

  • 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발급 가능(국세 완납증명서 떼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기)
  • 임대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계약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
  • 계약서 작성일까지 제출이 원칙이나, 늦어도 계약금 지급 전까지는 확인 필수
임대차 계약 특약

임대차 계약 특약 3: 선순위 권리 총액 공개 및 시세 대비 70% 초과 시 보증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권

주문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의 총액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선순위 권리 총액이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 기준 시세의 70%를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20% 감액 요구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합계가 시세 대비 너무 높으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급증합니다. 강서구청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는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무 기준

  • 안전 비율: 선순위 권리 + 보증금 < 시세의 70~80%
  • 70% 초과 시 “깡통전세” 위험 신호
  •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객관적 기준 사용

임대차 계약 특약 4: 임대인 변경 시 사전 서면 통지 의무 및 중도 해지권

주문

“임대차 기간 중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신·구 소유자는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이유

전세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면 임차인의 권리는 신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지만 신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악의적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708 판결은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 변경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 5: 월세 전환 시 전환율 상한 제한 및 거부권

주문

“임대차 갱신 또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할 경우,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또는 10%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월세 전환을 거부하고 기존 전세 조건 유지 또는 보증금 전액 반환 후 퇴거할 권리를 갖는다.”

이유

2026년 1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월세 전환 시 법정 상한율은 다음 중 낮은 비율입니다:

  1. 연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계약서 서명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특약 설명

임대차 계약 특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류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특약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일 1주일 이내)
    •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확인
    •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체납 시 계약 중단 고려
  3.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증축 여부
    • 용도 변경 여부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 보증금 합계가 시세 80% 이내인지 확인
  5. 특약 조항 5가지 모두 삽입 확인
    • 권리관계 유지 조항
    • 완납증명서 제출 조항
    • 선순위 권리 공개 조항
    • 소유권 변경 통지 조항
    • 월세 전환율 제한 조항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특약 넣는것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배당소득세 절세 완벽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세금과 법률, 두 측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계약이야말로 진짜 안전한 전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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