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 되는 항목/안되는 항목(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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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 되는 항목 안되는 항목 체크리스트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업무관련 + 과세 + 증빙요건” 3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즉시 판정됩니다.

상황별 추천 3가지: (1) 카드내역이 너무 많다 →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부터 정리 (2) 접대·선물 지출이 있다 → 불공제 우선 차단 (3) 차량비가 크다 →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크 먼저 점검

오늘 해결 3가지: ①불공제 7개 항목 체크 ②홈택스 “공제/불공제 변경” 위치 확인 ③신고 전 점검표로 누락/과다공제 방지

전체 서류·증빙 흐름(부가세/경비처리 포함)은 사업자 서류·증빙·경비처리 메인에 먼저 묶어두면 다음 신고가 훨씬 빨라집니다.

[바로 해결 체크]

  •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공제/불공제 판정표 (2) 홈택스 5분 정리 루트 (3)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결론 요약 1줄: 카드가 아니라 ‘거래 성격’이 매입세액 공제를 결정합니다.

공제 판정 3원칙 (이 3줄로 80% 해결)

  1. 업무관련성: 누가 봐도 사업에 쓴 지출인가?
  2. 과세거래: 부가세가 붙는 재화·용역인가? (면세/비과세면 공제 불가 쪽)
  3. 증빙요건: 세금계산서 / (조건 충족 시) 카드전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

공식 안내(메뉴 경로 확인용):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경로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정리하는 5분 루트 (신고 전 필수)

  1.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2. 상단에서 기간 조회 → 목록에서 불공제 후보(접대/가사/차량/업무무관)를 먼저 체크
  3. 건별로 공제 / 불공제를 선택 후 저장(수정) → 신고서 반영 전에 정리 완료


정리 순서는 “불공제부터”가 안전합니다. 접대/가사/차량은 나중에 소명 스트레스가 커져요.

다음 단계로, 홈택스에서 자주 떼는 서류 동선까지 같이 정리하면 신고 속도가 빨라져요: 홈택스에서 자주 떼는 서류 10종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 “되는 항목 / 안되는 항목” (한눈에)

구분대표 예시판정(기본)체크 포인트실무 한 줄
재고/원재료/포장판매상품, 포장재, 원재료공제 가능성이 높음면세 매출과 섞이면 분리“과세 매출”에 연결되면 유리
광고/마케팅/플랫폼광고비, SaaS, 촬영/편집 툴공제 가능성이 높음개인 사용 혼용 여부업무 기록(캠페인/프로젝트명) 남기기
사무/운영비사무용품, 통신비, 택배비공제 가능성이 높음가정용/개인용 섞이면 불공제‘사업장’ 사용 입증이 핵심
접대/선물/유흥성거래처 식사·주류·선물·골프불공제로 보는 게 안전국세청 선택불공제 대표VAT는 먼저 막고(불공제), 비용처리는 별도로
가사/개인 지출가정용 가전, 가족 생활비불공제사업자카드여도 예외 없음한 번 섞이면 전체 소명 난이도↑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이라 주장하더라도(예외업종 제외)불공제 리스크 큼업종/차종/용도 분기차량비는 “리스크 1순위”로 보수 관리
면세/비과세 관련면세사업 관련 매입불공제과세·면세 겸업이면 안분면세 매출이면 매입도 공제 제한
증빙요건 미달VAT 별도구분 없는 전표, 기재사항 누락 등불공제 가능전표/현금영수증 유형 확인“전표가 있다”와 “공제된다”는 다름

케이스 분기: 간이과세자/전표/현금영수증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1) 카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 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플랫폼/대행결제는 “누가 공급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거래 구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이 핵심

  •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VAT 공제로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사업자는 가급적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세요.

3)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매입”은 한 줄로 단정하면 위험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기간(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매하면: (1) 거래처 과세유형 확인 → (2) 전표(VAT 별도구분) 확인 → (3) 홈택스에서 보수적으로 불공제 처리 후 정리

실수 TOP 7 (추징/가산세 포인트)

  1. 접대성 지출을 공제로 두고 신고
  2. 가사/개인 지출이 섞인 채로 공제
  3. 차량비(비영업용 승용차)를 통으로 공제
  4. 면세 매출/면세사업 관련을 과세 매입처럼 공제
  5. VAT 별도구분 없는 전표를 10%로 공제
  6.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놓고 공제 기대
  7. 공제/불공제 정리 없이 그냥 신고부터 진행

신고 전 체크리스트 (이대로만 하면 사고가 줄어요)

체크무엇을 확인?바로 조치추천 기준(보수)
업무관련사업 목적이 명확한가메모/프로젝트명/거래처 기록모호하면 일단 불공제
접대/선물대외성·교제성 지출인가홈택스에서 불공제 표시VAT는 보수적으로 불공제
차량비영업용 승용차 리스크차종/업종/용도 분기 확인애매하면 불공제
과세/면세면세사업 관련/겸업 여부겸업이면 안분 검토면세 관련은 불공제 쪽
전표요건VAT 별도구분/증빙유형증빙 재발급/유형 수정요건 미달은 불공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인지가능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수취소득공제용이면 공제 기대 낮춤

정리: 불공제는 “증빙 무효”가 아니라 “VAT 공제 제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불공제여도 증빙은 남깁니다(나중에 비용처리/소명에 필요).
  • 목표는 “무조건 공제”가 아니라 공제/불공제 정확히 분리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 월 1회 10분만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 때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하단 교차 이동) 돈·세금·보험 전체 흐름까지 같이 정리하려면: 돈·세금·보험 실전 가이드

FAQ 8

Q1. 홈택스에 카드내역이 뜨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내역이 모일 뿐이고, 공제/불공제 판정·정리는 사업자 책임입니다.

Q2. 거래처 식사비도 사업인데 왜 불공제인가요?

A. VAT는 접대성 지출을 보수적으로 불공제로 관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비용처리와는 별개로 보세요.

Q3. 직원 회식비는 접대비인가요?

A.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외 접대”로 보일 요소가 있으면 VAT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카드전표면 무조건 10% 공제하면 되나요?

A. 전표에 VAT가 별도 구분돼 있는지, 거래 구조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금영수증은 어떤 걸로 받아야 공제에 유리해요?

A.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수취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공제 연결이 약해질 수 있어요.

Q6.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건 전부 불공제인가요?

A. 한 줄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발급의무 구간/전표 요건 등에 따라 분기가 생길 수 있어요.

Q7. 차량비는 왜 이렇게 민감해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과 해석상 불공제 리스크가 큰 축이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8. 공제/불공제 정리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A. 신고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 월 1회 10분 점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표1로 이번 달 카드내역에서 “접대/가사/차량/면세”부터 불공제 후보 체크
  2.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공제/불공제 상태를 신고 전에 정리
  3. 다음 달부터는 월 1회 10분만: 불공제 7개 항목을 먼저 걸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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