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회의비·식대 비용처리: 한도·증빙·주의사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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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회의비·식대 비용처리 한도와 증빙 체크리스트

목차

결론: 접대비·회의비·식대, 이렇게 나누면 실수 줄어듭니다

접대비·회의비·식대 비용처리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외부/내부)”와 “증빙(3만원·20만원)”만 잡아도 80%가 해결됩니다.

상황별 추천 3가지:

거래처/고객과 식사·선물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증빙부터 확보

직원끼리 회의·회식·간식 → 복리후생비/회의비로 성격을 문서화

외부+내부 섞인 회의(미팅 후 식사) → 참석자·목적·안건을 남겨 ‘회의비’ 정당화
오늘 해결 3가지:

1) 건당 3만원(경조 20만원) 넘는 지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부터 확인

2) 거래처 식사비는 부가세 공제 기대하지 말고(불공제 가능성), 계정과목을 정리

3) 헷갈리면 “접대비/회의비/식대” 기준을 사업자 서류·증빙·경비처리 메인에서 먼저 잡고 시작

[바로 해결 체크]

  • 이 글에서 얻는 것 3가지: (1) 접대비/회의비/식대 분기 기준 (2) 3만원·20만원·50만원 증빙/입증 규칙 (3) 한도 계산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결론 요약 1줄: “외부 관계자 지출은 접대비로 보고, 3만원·20만원 기준 증빙 + 50만원 입증 메모까지 챙기면 세무조정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2) 3만원/경조 20만원/50만원: “증빙·입증” 3단계 규칙

2-1. 1회 지출이 3만원을 넘으면(경조는 20만원) “적격증빙”이 핵심

  • 기준금액: 일반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법인 기준).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이 요건을 못 맞추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예시: 카드전표(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자발행, 원천징수영수증 등

2-2. 1인 1일 50만원 초과면 “업무관련성 입증” 메모를 남기세요

  • 대방(누구), 목적(무슨 건), 장소(어디), 금액(얼마) — 4가지만 남겨도 소명 난도가 확 내려갑니다.
  • 특히 “골프/여행/고가 선물”처럼 사적 소비로 오해받기 쉬운 지출은 메모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2-3. 부가세(매입세액) 포인트: 거래처 접대는 공제 기대 금지

  • 거래처 식사·선물 등 접대 성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내부 직원 복지(회식/간식 등)로 정리되는 지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증빙·내규·참석자 기록이 중요).

참고(외부):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공제 제외)

3) 한도 계산(법인·개인사업자 공통 구조) + 실수 TOP

3-1. 한도는 “기본 + 수입금액 구간별 추가”로 계산합니다

  • 기본한도: 일반 1,200만원 /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3,600만원
  • 추가한도(수입금액 구간): 100억 이하 0.3% / 100~500억 0.2% / 500억 초과 0.03% 형태로 누진 적용
  • 포인트: 한도 초과분은 세무조정으로 걸러지고, “증빙 미달분”은 한도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될 수 있습니다.

3-2. 실수 TOP 6 (이렇게만 피하세요)

  1. 거래처 식사비를 ‘회의비’로만 올리고 참석자/안건 기록이 없음
  2. 3만원 초과인데 간이영수증/문자 캡처만 보관
  3. 경조사비 20만원 초과(또는 다건 쪼개기)로 오해받는 패턴
  4. 접대비 지출인데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공제 처리
  5. 상품권/선물: “누구에게 왜 줬는지” 수령자 기록이 비어 있음
  6. 50만원 초과 고액 접대인데 업무관련성 메모가 없음

다음 단계: “부가세 공제/불공제”가 자주 엉키면,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 체크리스트로 카드 결제분부터 정리하세요.

4) 케이스별 분기(접대비/회의비/식대) & 부가세/리스크

케이스권장 분류핵심 증빙부가세(매입세액)리스크(세무조정)
거래처와 점심/저녁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 참석자/목적 메모불공제 가능성 큼높음(회의비로 오분류 흔함)
직원 회식(내부만)복리후생비(식대)카드전표 + 내부 회식/복지 목적 기록사실관계에 따라중간(과도·사적 사용 시)
외부+내부 섞인 미팅 후 식사원칙 접대비 / 요건 갖추면 일부 회의비안건/참석자/회의록(간단 메모) + 전표접대 성격이면 불공제높음(입증 부족 시)
사무실 내 간식/커피(직원용)복리후생비정기 구매내역, 사용대상(직원) 명확화사실관계에 따라낮음
축의금/조의금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가능경조 20만원 기준 + 청첩장/부고/이체내역해당 없음(대개)중간~높음(업무관련성 관건)

5) 체크리스트(서류·발급·제출 루트·주의점)

체크 항목필수 서류/증빙정리 루트주의점
3만원(경조 20만원) 초과 지출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거래내역 → 전표 스캔 → “목적/상대방” 메모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이 부인될 수 있음
50만원 초과(1인 1일)상대방/상호, 목적, 장소, 금액 기록캘린더/CRM/메신저 기록에 1분 메모고가·레저성 지출은 입증 없으면 위험
회의비로 처리하고 싶을 때안건/참석자/회의 메모(간단해도 OK)회의 초대/메모 → 영수증과 함께 보관외부 관계자 포함 시 접대비로 보일 수 있음
부가세 처리접대 성격 여부 판단 자료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 전제 → 계정 정리거래처 접대는 매입세액 공제 기대 금지
연말/결산 전 점검기업업무추진비 집계표, 누락 증빙 목록월별로 “증빙 미달/고액/외부포함”만 필터링누락분은 사후 보완이 어렵고 리스크가 큼

6) FAQ 8

Q1. 거래처와 식사했는데 ‘회의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외부 관계자 접대 성격이면 접대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회의비로 가려면 안건/회의록/참석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2. 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비용처리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1회 지출”이 적격증빙 요건을 못 맞추면 그 지출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3.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경조 2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체계가 있고, 실제로는 청첩장/부고/이체내역 등 업무관련성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Q4. 접대비는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접대 성격(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로 보는 체계입니다.

Q5.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내부 직원 복지 목적이면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도·사적 사용처럼 보이면 문제될 수 있어요.

Q6. 50만원 초과 접대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상대방(누구), 목적(무슨 건), 장소(어디), 금액(얼마) — 4가지만 남겨도 소명 난도가 크게 내려갑니다.

Q7.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한도(일반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등) + 수입금액 구간별 추가한도로 계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8.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있어 구조는 유사합니다. 업종/수입 구조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지난달 거래처 식사/선물 영수증 중 “3만원 초과”만 골라 적격증빙 여부 체크
  2. 50만원 이상(가능성) 건은 상대방·목적·장소 메모를 지금이라도 보완
  3. 부가세 신고 전, 접대 성격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처리됐는지 점검

증빙이 한 번 꼬이면 절세 전략도 같이 무너집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흐름부터 다시 잡고 싶다면 돈·세금·보험 서류 정리 가이드에서 “증빙 체계”부터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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