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차용시 이자납부를 하는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것 같아 그에 관해 정리해봅니다.
목차
가족간차용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가족간차용시에 이자를 납부하는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분이 많으십니다.
저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문의하여 제가 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무엇을 신고해야하는가?
모두들 아시다시피 “국세청_홈텍스”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_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 하신후
“세금신고”=> 원천세 일반신고=>정기신고로 이동합니다.
첫페이지에는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력하시고
“이자소득”란에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자소득 A50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줍니다.
-인원수: 1
-총지급금액: 이자소득세 포함한 금액
-소득세 등: 국세 25%에 해당하는 금액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신고서 부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 비영업대금(25%)”에 숫자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신고완료가 됩니다.
신고완료 누르기 전 잘 작성 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아래처럼 작성 되어야 맞는것입니다.
25% 국세를 신고하였다면, 이자 지방소득세(2.5%)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원천세 신고”=>”신고내역조회”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신고이동”을 눌러서 이동해 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는데,
절차는 비슷합니다.
신고이동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끌어와지기때문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 누르시면 끝입니다.
한번만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모두 혼란없이 가족간차용에 대한 이자의 이자소득세 원천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0^
다음글은 이자소득세신고를 했다면 꼭 해줘야하는 지급명세서 신고방법을 들고 오겠습니다:)